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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3) AI 기업과 저작권자 간 공동 성장, 이익 공유, 파이 확대 등 “쓰게 해서 파이를 키운 뒤
수익·기금을 나누는” 방향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하며, 장기적으로는 수익 셰어링·기금·바우
처 등 다양한 모델을 준비하여 “새로운 학습데이터 거래 시장”을 열리게 함
54) 동 활성화 방안에는 ① 각 콘텐츠 산업별 저작권자들과의 협의 및 AI 산업과의 협력을
위한 채널 마련, ② 중소 AI 기업이 저작물을 학습용 데이터로 제공받고 정당한 대가를
지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습용 데이터 구입 바우처 사업 도입, ③ AI 학습용 데이터
공유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캠페인 사업 기획, ④ 민간의 데이터
공유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55) 보완사항은 ① 보호·설명·고지 대상인 ‘이용자’를 구체적 맥락에 따라 세분화하여 적절한
보호·설명·고지가 이뤄지도록 수정, ② 개발사업자의 하류(downstream)의 활용에 대한
의무 합리화(범용모델의 고영향 AI 제외 명시, 시스템의 중대변경 및 의도된 목적 변경
시 의무 이행 주체 명확화, 공개 가중치 모델의 경우 이용사업자의 신원 파악을 전제한
의무 수정), ③ 이용사업자의 (특히 운용 과정의) 의무 완화, ④ 서류 작성 의무 간소화,
⑤ 기술적으로, 또는 개발 현장의 현실상 이행이 어려운 항목 합리화, ⑥ 활용의 맥락에
따른 의무 항목 세분화, ⑦ 투명성 확보 의무의 경우 이용사업자 제공 AI 제품·서비스와
생성 결과물이 어떤 관계여야 적용되는지 명시, ⑧ 중복규제 해소 방식의 개선을 포함
하나,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 조정한다.
56) 개정사항은 ① 보호대상의 ‘이용자’에서 ‘영향받는 자’로의 정정, ② 개발·배포·운용자 간
의무 배분의 개선과 명확화, ③ 개발자의 AI 가치망 하류에 대한 책임 범위의 명확화,
④ 투명성 의무 조항의 개선을 포함하나,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 조정한다.
57) 국토교통부, 보건복지부, 기후에너지환경부, 행정안전부, 고용노동부, 교육부, 법무부, 금
융위원회, 원자력안전위원회.
58) 이 요구조건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. ; 민간의 신기술을 활용하여 정부 전체가 공
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, 민간·국산 LLM 통합 게이트웨이, 표준 API 및
MCP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, 보안 프레임워크를 포함하는 범정부 AI 공통 기술
플랫폼을 구현한다. 이 플랫폼은 중앙에서 핵심 인프라를 제공하되 각 부처가 자기 업
무 특성에 맞게 확장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를 채택하고, 샌드박스 환경을 통
해 부처별 혁신 실험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. 모듈 교체 가능한 설계로 향후 기술 변
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 진화 가능한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.
59) 데이터의 검색성(Findability), 접근성(Accessibility), 상호운용성(Interoperability),
재사용성(Reusability)를 의미하는 것으로 데이터 구성 원칙(EU, 2018)
60) 정부 문서의 Machine Readable 전환, 메타데이터 체계화, 지식그래프 및 RAG 시스템
구축을 통해 AI가 활용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정부 지식 체계를 마련한다. AI가 활용
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정부 지식 체계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. ; 데이터 품질
자동 관리와 자기회복 메커니즘을 통해 지식이 시간이 지나도 망가지지 않고
살아있도록 유지하며, 편향 모니터링 및 거버넌스 체계로 안전성을 확보한다.